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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3조(국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등의 지급) ①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8조 및 제42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절약하는 데 기여하였을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 2020. 9. 29.>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우수한 업무성과를 낸 공무원 또는 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 [제목개정 2020. 9. 29.] 제28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③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
KEEG
2023-03-03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군책임운영기관법 )
제14조(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① 기관장은 제13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③ 국방부장관과 참모총장은 제13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에 대하여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3조의2(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① 위원회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 제도 운영과 개선, 기관의 존속 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종합평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19] 제17조(종합평가 결과 등의 반영ㆍ공표) ① 기관장은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와 심의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그 운영이 개선되도록 하되, 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KEEG
2023-03-0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약칭: 지역특구법 )
제26조(포상금의 지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특화특구운영의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고려하여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화특구운영의 매년도 성과를 평가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시기가 종료된 후 18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공개의 방법과 그 밖에 특화특구위원회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4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의 평가결과가 우수한 ...
KEEG
2023-02-28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노사관계발전법 시행령 )
제4조(포상금 지급)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규모ㆍ심사기준, 사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KEEG
2023-02-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 6. 1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③ 삭제 <2013. 6. 10.> [본조신설 2009. 7. 1.] 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92조, 제96조,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11조 및 제112조는 시효, 기간의 계산, 자료의 제공, 공단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업무의 위탁, 단수처리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급여"를 "장기요양급여"로, "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사업"을 "장기요양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3. 속임수...
KEEG
2023-02-2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식물검역부) ① 식물검역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식물검역부에는 식물검역과ㆍ수출지원과ㆍ위험관리과ㆍ식물방제과 및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를 두되, 수출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식물검역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위험관리과장 및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식물방제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 6.> ③ 식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5. 26., 2017. 2. 28., 2021. 12. 14.> 1. 수입식물 검역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수입식물 검역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3. 외국 경유 물품의 국내 경유 승인에 관한 사항 4. 명예감시원의 관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식물방역법」 위반사범의 수사에 관한 사항 6. 식물검역관 자격관리 및 전문교육ㆍ훈련 7.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8. 식물검역홍보에 관한 사항 ...
KEEG
2023-02-2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원산지표시법 )
제12조(포상금 지급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7. 10. 13., 2020. 5. 2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활성화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③ 제2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2. 2.> [제목개정 2016. 12. 2.]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 ...
KEEG
2023-02-1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약칭: 농수산물품질법 )
제112조(포상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6조 또는 제57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56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①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5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
KEEG
2023-02-16
농약관리법
제27조의2(신고포상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21조(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①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 또는 원제를 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0.31, 2021.6.15> 1.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 다만, 수출을 위한 보관ㆍ진열은 가능하다. 2.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농약등 또는 원제 3.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가 곤란한 농약등 또는 원제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등 5.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농약. 다만,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
KEEG
2023-02-15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
제41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거나 수령한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모범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 및 방법,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19조 및 영 제18조ㆍ제26조ㆍ제33조ㆍ제41조ㆍ제5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선정ㆍ등록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신...
KEEG
2023-02-14
농업협동조합법
제17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172조에 따른 죄(제17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조합ㆍ중앙회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認知)하기 전에 그 범죄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1., 2014. 6. 1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상한액ㆍ지급기준 및 포상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3. 31.,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9.] 제1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31, 2014.6.11>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50조제1항 또는 제11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50조의2(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4. 제50조의3(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
KEEG
2023-02-13
농지법
제52조(포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2.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4.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5.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7.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
KEEG
2023-02-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대규모유통업법 )
제29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범위, 지급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13.] 제29조의3(포상금의 환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위법ㆍ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반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
KEEG
2023-02-0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대리점법 )
제26조의2(포상금의 지급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KEEG
2023-02-08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데이터기반행정법 )
제22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부서, 공무원ㆍ직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KEEG
2023-02-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제142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132조제1항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본조신설 2017. 8. 9.]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8.9, 2022.6.10>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②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6.10> 1.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
KEEG
2023-02-0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정거래법 시행령 )
제91조(포상금의 지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 또는 제보자가 그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특수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누락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2.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부당한 공동행위 3. 법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중 신문업(「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문을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4. 법 제45조제1항제4호의 불공정거래행위 5. 법 제45조제1항제5호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법 제45조제1항제6호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대규모소매점업(매장면적의 합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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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6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검역본부장, 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자료,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21. 2. 26.> 1. 법 제20조에 따른 동물약국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동물약국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31조 또는 「의료기기법」 제6조ㆍ제12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ㆍ신고 및 변경허가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35조 또는 「의료기기법」 제7조에 따른 조건부 제조업허가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에 따른 회수동물용의약품등의 회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40조 또는 「의료기기법」 제14조에 따른 휴업ㆍ폐업ㆍ재개ㆍ변경에 관한 사무 7.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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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약칭: 매장문화재법 )
제21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과 포상금) ① 문화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拾得者)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신고된 장소[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이나 그 곳과 유구(遺構)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견신고자로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발굴된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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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목재이용법 )
제41조(포상금) 산림청장은 제20조제2항ㆍ제5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및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2017. 3. 21.>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펠릿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 2018.2.21> 1. 한국임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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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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