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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86조(포상금) ① 문화재청장은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未遂犯)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자를 수사기관에 제보(提報)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의 범위, 제보의 처리,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① 제39조제1항 본문(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개정 2016.2.3, 2019.11.26> ②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③ ...
KEEG
2023-01-30
물환경보전법
제5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①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1. 제51조제2항에 따른 폐수관로로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②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지ㆍ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③ 환경부...
KEEG
2023-01-2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방문판매법 )
제44조(포상금의 지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 또는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하는 행위 2. 제24조를 위반한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이 법 위반행위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ㆍ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등을 적은 신청서 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37조에 따른 ...
KEEG
2023-01-2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약칭: 방산기술보호법 )
제17조(포상 및 신고자 보호 등) ① 정부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ㆍ포상금 지급 등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제22조(방위산업기술 보호 포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상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공고를 통하여 신청한 사람이나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1. 6. 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추천을 받은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신청인 또는 추천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6. 22.>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 및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
KEEG
2023-01-25
방첩업무 규정
제8조(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신고 등) ① 방첩기관등의 구성원(방첩기관등에 소속된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외국인(제9조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이 정보활동에 이용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접촉한 경우에 그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방첩기관등의 장은 그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0.> 1. 접촉한 외국인이 국가기밀등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고 하는 경우 2. 접촉한 외국인이 방첩기관등의 구성원을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3. 접촉한 외국인이 그 밖의 국가안보 또는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인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첩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효율적인 방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
KEEG
2023-01-2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제13조(포상금 지급) ① 법무부장관은 몰수대상재산이 몰수ㆍ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ㆍ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제5조(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20.3.24> ② 금융회사등에 ...
KEEG
2023-01-19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법제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법제업무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입법ㆍ집행 등 법령 운영에서의 적법성ㆍ타당성을 확보하고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 8. 13.> 1.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시행 2. 법제업무 담당조직의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3. 소속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직기준 등 인사관리기준의 제정ㆍ시행 ② 법제처장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감사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정부입법계획의 시행 및 수정 2. 제14조에 따른 법령안 입법예고 3. 제22조에 따른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4. 그 밖에 운영실태에 관한 분석ㆍ평가가 필요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제업무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분석ㆍ평가를 실시한 결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른...
KEEG
2023-01-18
병역법 시행령
제166조(포상금 지급) ① 법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제88조의2, 제89조,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과 위법ㆍ부당한 병역처분의 사실이나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 6. 30., 2021. 10. 14.>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KEEG
2023-01-17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의2(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9. 26.>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3. 19.> 1.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5.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6.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7.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8.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④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 9. 26., 2019. 12. 31.> 1. 보건복지 관련 지방자치단체 합동감사 및 제도개선에 관...
KEEG
2023-01-1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보조금법 )
제39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28.> 1.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2.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
KEEG
2023-01-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보훈보상자법 )
제73조(포상금의 지급)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 2. 제5조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사람 3. 제6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요건,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등록 및 결정) ①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
KEEG
2023-01-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2020. 8. 18.>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1의2.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의3.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의4.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ㆍ차임 등 계약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ㆍ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
KEEG
2023-01-1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
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특허청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2018.4.17, 2019.1.8, 2021.12.7>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
KEEG
2023-01-1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ㆍ감사ㆍ수사ㆍ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
KEEG
2023-01-0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9. 4. 16.> ②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③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2022. 1. 4.>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
KEEG
2023-01-0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약칭: 불공정무역조사법 )
제14조의3(포상금의 지급) ①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간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징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9.> 1. 해당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거나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 2. 해당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확인한 경우 그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자 ②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8. 3. 21.]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무역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12.19, 2010.4.5, 2019.12.10> 1. 대한민국의 법령이나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
KEEG
2023-01-05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3장의 규정에 따라 사법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사무) 연구원은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와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장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제3조(위원) 법 제76조의6에 따른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1. 판사 2. 검사 3. 변호사 4.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5. 3급 이상의 공무원 6.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여 위원으로 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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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제8조(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 ①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1. 5.> ②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불법사행산업 감시ㆍ고발 및 수사의뢰에 관한 사항 2. 불법사행산업 신고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3. 불법도박사이트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수사기관 등 불법사행산업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불법사행산업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불법사행산업 예방을 위한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불법사행산업의 감시ㆍ신고업무에 관한 사항 제18조의2(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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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약칭: 사회보장급여법 )
제53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제1항의 부정수급자 2.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법인ㆍ단체ㆍ시설 ② 보장기관의 장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및 신고포상금 제도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절차, 방법 및 홍보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① 수급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보장기관의 장은 그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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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사회서비스이용권법 )
제32조의2(포상금)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또는 제15조, 제19조제7항을 각각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13.] 제15조(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판매ㆍ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때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금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제공자의 준수사항) ⑦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2.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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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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