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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 등 처리 개요
가. 개 요 공익신고 접수기관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가졌는지 여부에 따라 조사·처리 절차가 달라지게 된다. ①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조사기관(행정, 감독기관 또는 공공단체)〮수사기관에서 공익신고를 접수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수사 방법〮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사〮수사’를 하고 조사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사수사기관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관 등에 ‘이송 또는 재이첩재송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 필요)’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수사기관에서는 이 과정에서 공익신고자 등의 신분이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경우, 그리고 송부받은 신고사항이 공익침해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만 국민권익위원회로 처리결과 및 확인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있었으나,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송부 관련 규정이 법...
KEEG
2022-06-21
공익신고 조사, 수사(조사, 수사기관)
1) 신고내용의 조사 〮처리 조사기관은 접수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사항인 경우 직접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방법〮절차 및 처리기한은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고, 공익신고의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기관은 공익신고가 명백한 거짓인 경우 등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공익신고 종결 사유(법 제10조제2항) ●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KEEG
2022-06-21
공익신고 이송 및 재이첩, 재송부(조사, 수사기관)
1) 공익신고의 이송 조사〮수사기관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직접 접수받은 경우 신고 내용 및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바로 해당 조사〮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0조제6항) 공익신고 이송(예시) ● △△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A씨가 △△건설이 안전난간 설치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시키고 있다는 내용으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익신고를 함 ● 공익신고를 접수한 ○○지방국토관리청은 해당 공익신고의 내용 및 관련 법률을 확인한 결과, 신고내용이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됨을 확인 ● ○○지방국토관리청은 ◇◇지방고용노동청에 공익신고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 A씨에게 통지함 다만, 이송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조사〮수사기관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송하는 경우 관할권이 없는 기관에서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가지고 있고, 관할권이 있는 기관에서는 신고자의 인적...
KEEG
2022-06-21
공익신고의 이송(공공단체, 국회의원)
1) 이송기관의 결정 공익신고를 받은 공공단체나 국회의원은 신고내용 및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조사기관,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의 기관을 이송기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공익신고 이송 기관의 결정 ● 신고내용의 공익침해행위가 471개 공익신고 대상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확인 ● 공익신고 대상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에 대한 제재가 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 벌칙 또는 행정처분 해당 여부에 따라 이송할 기관을 결정 - 조사기관 :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공익신고 이송 - 수사기관 : 징역, 벌금 등의 벌칙에 해당하는 공익신고 이송 - 국민권익위원회 : 벌칙 및 행정처분의 구별 없이 모든 공익신고 이송 2) 공익신고 이송 및 통지 공공단체 또는 국회의원은 이송대상기관에 즉시 공익신고를 이송하고, 공익신고자에게 어느 기관에 이송하였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신고자 신분 비공개 사건의 이송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이송 과정에서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을 익명처리하고 그 사본을 ...
KEEG
2022-06-21
익명처리 이송 예시
KEEG
2022-06-21
조사기관의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흐름도
KEEG
2022-06-21
조사기관의 국민권익위원회 이첩ㆍ송부 공익신고 처리 흐름도
KEEG
2022-06-21
수사기관의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흐름도
KEEG
2022-06-21
수사기관의 국민권익위원회 이첩ㆍ송부 공익신고 처리 흐름도
KEEG
2022-06-21
공공단체의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흐름도
KEEG
2022-06-21
국회의원의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흐름도
KEEG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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