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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의 방법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고하여야 하며,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구술신고를 받은 사람은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모든 공익신고 기관은 법에 의한 공익신고가 제출되었을 경우 이를 접수 하여야 한다. 신고서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 ●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공익침해행위 내용 ● 공익신고의 취지와 내용...
KEEG
2022-06-21
접수시 확인 사항
1) 형식적 요건의 확인 인적사항 등 필수사항이 기재된 문서(전자문서 포함) 여부 및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고서에 인적사항 등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신고내용이 특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 하도록 공익신고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특정한 양식에 따른 신고서가 아니더라도 공익신고로 접수 가능하다.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는 익명〮가명신고의 경우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익명〮가명신고라도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려는 시도나 피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주는 행위 등을 허용되지 않는다. 2) 실질적 요건의 확인 공익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즉, ① 신고내용이 공익신고 대상인 471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②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등 6대 공익 분야 중 하나 이상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벌...
KEEG
2022-06-21
공익신고의 효과
1) 일반적 효력 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고, 공익신고자등은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 보상〮포상 및 구조 등 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보호〮보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2) 불이익조치 추정 및 입증책임 전환 공익신고자가 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한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불이익조치 추정효력에 따라 해당 공익신고등으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이 불이익조치자에게 전환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제도이다. 불이익조치 추정 사유(법 제23조) ●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 국민권익위원회가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
KEEG
2022-06-21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 경우
1) 익명〮가명신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한 익명신고 또는 가명신고 등은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익명〮가명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자를 색출하려는 시도나 피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주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허위, 부정목적 신고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임에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
KEEG
2022-06-21
비실명 대리신고
1) 개요 법 개정을 통해 신고자의 신분상 비밀보장을 강화한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2018년 10월 18일부터 도입되었다.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를 제출공익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업무 매뉴얼 47하여야 하나(법 제8조),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하여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신고 방법: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법상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로만 할 수 있는데, 이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 등 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신고자가 비실명 ...
KEEG
2022-06-21
신고성 민원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일반민원으로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신고자 인적사항, 피신고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및 증거 등이 제출되어 실질적으로 ‘공익신고’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신고창구에 관계없이 공익신고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관련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0년 5월 공공기관에 배포한 바 있는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시 준수사항(참고 4)’ 등을 참고하여 일반민원으로 접수된 신고성 민원은 열람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처리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위해 민원을 ‘공공기관 청렴포털’로 전환·등록하여 일반민원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참고 3> 신고성 민원의 개념 및 유형 ■ 신고성 민원 개념 ●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중 민원인이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신고할 목적으로 신청한 민원 ※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 신고’, ‘공익침해행위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행위 신고’ 등이 ‘신고성 민원’에 해당 ■ 주요 신고성 민원 유형 ● 제보...
KEEG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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