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기초
내가족, 우리사회를 위해 공익도 지키고 보상금,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공익신고 정보, 노하우 공유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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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법 제6조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적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반드시 근로자나 업체 관계자 등 내부 신고자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고적격을 내부자 등으로 특별히 제한하지 않은 것은 현대사회의 증가하는 다양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감시 강화가 필요하고, 소비자 이익, 공정거래, 환경 분야에 관련해서는 내부자 뿐 아니라 협력업체, 고객, 소비자들이 제보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내부자로 신고주체를 한정할 경우 신고자에 대한 색출이 용이하고 유추 가능성이 높아져 신고자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으며, 정당한 공익침해행위 신고자가 내부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보호대상이 되며, 내부 신고자인 경우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와 앞에서 설명한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협조행위를 한 사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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