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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52조(포상의 방법 및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63조(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 그 밖에 수산자원 보호에 특별히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수산자원관리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양식산업발전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선법」, 「내수면어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이 법들에 따른 명령(이하 "수산관계법령" 이라 한다)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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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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