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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정거래법 시행령 )
제91조(포상금의 지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 또는 제보자가 그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특수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누락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2.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부당한 공동행위 3. 법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중 신문업(「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문을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4. 법 제45조제1항제4호의 불공정거래행위 5. 법 제45조제1항제5호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법 제45조제1항제6호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대규모소매점업(매장면적의 합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
KEEG
2023-02-03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6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검역본부장, 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자료,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21. 2. 26.> 1. 법 제20조에 따른 동물약국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동물약국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31조 또는 「의료기기법」 제6조ㆍ제12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ㆍ신고 및 변경허가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35조 또는 「의료기기법」 제7조에 따른 조건부 제조업허가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에 따른 회수동물용의약품등의 회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40조 또는 「의료기기법」 제14조에 따른 휴업ㆍ폐업ㆍ재개ㆍ변경에 관한 사무 7. 법...
KEEG
2023-02-0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약칭: 매장문화재법 )
제21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과 포상금) ① 문화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拾得者)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신고된 장소[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이나 그 곳과 유구(遺構)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견신고자로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발굴된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
KEEG
2023-02-0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목재이용법 )
제41조(포상금) 산림청장은 제20조제2항ㆍ제5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및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2017. 3. 21.>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펠릿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 2018.2.21> 1. 한국임업진흥원 ...
KEEG
2023-01-31
문화재보호법
제86조(포상금) ① 문화재청장은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未遂犯)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자를 수사기관에 제보(提報)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의 범위, 제보의 처리,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① 제39조제1항 본문(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개정 2016.2.3, 2019.11.26> ②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③ ...
KEEG
2023-01-30
물환경보전법
제5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①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1. 제51조제2항에 따른 폐수관로로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②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지ㆍ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③ 환경부...
KEEG
2023-01-2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방문판매법 )
제44조(포상금의 지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 또는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하는 행위 2. 제24조를 위반한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이 법 위반행위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ㆍ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등을 적은 신청서 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37조에 따른 ...
KEEG
2023-01-2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약칭: 방산기술보호법 )
제17조(포상 및 신고자 보호 등) ① 정부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ㆍ포상금 지급 등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제22조(방위산업기술 보호 포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상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공고를 통하여 신청한 사람이나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1. 6. 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추천을 받은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신청인 또는 추천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6. 22.>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 및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
KEEG
2023-01-25
방첩업무 규정
제8조(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신고 등) ① 방첩기관등의 구성원(방첩기관등에 소속된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외국인(제9조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이 정보활동에 이용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접촉한 경우에 그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방첩기관등의 장은 그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0.> 1. 접촉한 외국인이 국가기밀등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고 하는 경우 2. 접촉한 외국인이 방첩기관등의 구성원을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3. 접촉한 외국인이 그 밖의 국가안보 또는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인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첩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효율적인 방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
KEEG
2023-01-2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제13조(포상금 지급) ① 법무부장관은 몰수대상재산이 몰수ㆍ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ㆍ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제5조(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20.3.24> ② 금융회사등에 ...
KEEG
2023-01-19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법제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법제업무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입법ㆍ집행 등 법령 운영에서의 적법성ㆍ타당성을 확보하고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 8. 13.> 1.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시행 2. 법제업무 담당조직의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3. 소속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직기준 등 인사관리기준의 제정ㆍ시행 ② 법제처장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감사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정부입법계획의 시행 및 수정 2. 제14조에 따른 법령안 입법예고 3. 제22조에 따른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4. 그 밖에 운영실태에 관한 분석ㆍ평가가 필요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제업무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분석ㆍ평가를 실시한 결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른...
KEEG
2023-01-18
병역법 시행령
제166조(포상금 지급) ① 법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제88조의2, 제89조,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과 위법ㆍ부당한 병역처분의 사실이나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 6. 30., 2021. 10. 14.>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KEEG
2023-01-17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의2(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9. 26.>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3. 19.> 1.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5.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6.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7.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8.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④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 9. 26., 2019. 12. 31.> 1. 보건복지 관련 지방자치단체 합동감사 및 제도개선에 관...
KEEG
2023-01-1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보조금법 )
제39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28.> 1.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2.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
KEEG
2023-01-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보훈보상자법 )
제73조(포상금의 지급)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 2. 제5조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사람 3. 제6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요건,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등록 및 결정) ①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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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2020. 8. 18.>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1의2.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의3.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의4.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ㆍ차임 등 계약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ㆍ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
KEEG
2023-01-1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
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특허청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2018.4.17, 2019.1.8, 2021.12.7>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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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ㆍ감사ㆍ수사ㆍ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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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9. 4. 16.> ②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③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2022. 1. 4.>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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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약칭: 불공정무역조사법 )
제14조의3(포상금의 지급) ①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간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징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9.> 1. 해당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거나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 2. 해당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확인한 경우 그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자 ②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8. 3. 21.]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무역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12.19, 2010.4.5, 2019.12.10> 1. 대한민국의 법령이나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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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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