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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임업직불제법 )
지급근거 제25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법 제22조 및 영 제30조에 따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같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신고한 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3.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해 사전에 공개된 것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하거나 조사ㆍ수사 중인 경우 4. 그 밖에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한 경우 등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거나 수령한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
KEEG
2022-10-26
자동차관리법
지급근거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9조제13호ㆍ제14호의2, 제80조제1호, 제80조제5호의3,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및 제81조제7호의2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2. 12. 18., 2013. 3. 23., 2013. 12. 30., 2015. 1. 6., 2015. 8. 11., 2015. 12. 29., 2016. 1. 28., 2017. 12. 26., 2022. 6. 10.> 1. 제20조ㆍ제44조ㆍ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의 발급, 자동차검사 또는 택시미터의 검정을 한 자 2.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제2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29조의3...
KEEG
2022-10-0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약칭: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
포상금지급근거 제33조의17(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이란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를 말한다. ② 법 제43조의2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경찰관서나 소방관서는 신고되거나 고발된 운전자가 검거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 25.> 1.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의 인적사항 2. 신고 또는 고발의 내용 3. 피해자의 인적사항 4. 피해자의 피해 정도 5. 그 밖에 검거된 운전자의 인적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1.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행...
KEEG
2022-10-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제4편의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에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4. 12. 30., 2016. 3. 29., 2021. 1. 5.>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 또는 제보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③ 삭제 <2009. 2. 3.>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⑤ 신고자등이 소속된 기관ㆍ단체 또는 회사는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그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
KEEG
2022-08-2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약칭: 장애인고용법 )
제32조(포상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를 지방고용노동관서,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2010. 6. 4.> 제30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제28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서 의무고용률(제28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한다)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낼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기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범위에서 제33조제3항에 따른 부...
KEEG
2022-08-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령 )
제87조(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 포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정부포상 및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5. 6. 30.,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ㆍ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6. 30.,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6. 30.,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2. 7.][제목개정 2015. 6.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0.] [행정안전부령 제337호, 2022. 6. 20., 일부개정] 제21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포상금지급자”라 한다)이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지급자가 정한다. <개...
KEEG
2022-08-1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제1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한 자에게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 2015. 7. 1.] [금융위원회고시 제2015-20호, 2015. 6. 30., 타법개정]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 02-2100-297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의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① 법 제2조의2제2항 제2호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하여 개선계획의 제...
KEEG
2022-08-1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조달법 )
제26조(포상금의 지급) ① 조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부정한 전자조달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자는 신고자 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전자입찰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전자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15조(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고자(같은 항에 따른 신고자를 말한다)로 한다. 1. 수사기관 또는 감...
KEEG
2022-08-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전통시장법 )
제70조의2(포상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6조의5를 위반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온누리상품권 유통환경 저해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11.] 제26조의5(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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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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